국내 빙과 시장 한 지붕 두 가족인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빙과사업 부문 통합을 추진한다.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며 시장 1위 사업자로 올라선 빙그레(005180)가 가격 인상 등 본격적인 유통구조 개선에 나섰고, 아이스크림이 할인 판매가 당연한 상품으로 인식되며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롯데그룹은 양사가 가진 제품 경쟁력을 하나로 통합해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내 한 마트 냉동고에 진열된 아이스크림. / 조선비즈DB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주회사인 롯데지주(004990)를 중심으로 지난달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빙과 사업 합병 시 시너지 효과 평가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작했다.

양사의 빙과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통합할 경우 얻게 될 유통비 절감 효과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은 이르면 상반기 내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빙과사업 부문 통합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롯데푸드의 빙과사업 부분을 떼 롯데제과로 합병하는 흡수합병이 유력하지만, 제3의 법인을 세워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지주는 지난 1월 넷째주를 시작으로 양사 지역 영업소에 대한 영업망 통합 관련 감사도 시작했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간 아이스크림 제품 ‘교품’ 현황을 중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품은 각 사가 생산한 아이스크림 제품을 영업일선에서 교환해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한 그룹 내 두 개 회사가 동일 사업에서 각각 경쟁하고 있었던 만큼 통합 시 비용 절감 효과는 확실히 클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헤드쿼터(HQ)제를 도입한 롯데그룹이 롯데제과 대표에 이영구 식품군(식품HQ) 총괄대표를 앉힐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은현

롯데그룹의 이 같은 행보는 빙과 시장 위축에 따른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때 국민들의 무더위를 식혀주는 일등공신이었던 아이스크림은 주요 소비층인 어린이 인구 감소, 커피·디저트 등 대체재 등장으로 점차 외면받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에 따르면 빙과 시장은 2015년 2조원 규모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 시장 규모는 1조5432억원으로 2015년 대비 24% 줄었다. 지난해는 1조3000억원대로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경쟁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수요가 줄면서 할인 경쟁이 불붙은 탓이다.

특히 아이스크림은 가격 결정권을 판매처가 쥐는 독특한 구조로 인해 동네 슈퍼 등 유통채널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롯데푸드 빙과사업 부문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1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7억 원)보다 20%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롯데제과는 나뚜루 등 고가 제품 판매에 힘 입어 영업이익은 개선됐지만, 스크류바 등 바 제품 판매량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빙그레의 유통 체계 개편 추진도 롯데의 합병을 부추기고 있다. 2020년 10월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며 국내 빙과 시장의 40%를 장악한 빙그레는 최근 영업 일선에 아이스크림 업체 간 ‘교품’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제과 한 영업직원은 “빙그레 메로나를 팔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동네마트가 빙그레 냉동고를 임대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는 곳은 거의 없다”면서 “빙과 시장 전체 판매 창구의 70%에 해당하는 동네마트가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품은 동네마트 입장에선 편리한 방법이지만, 빙과 업체에는 불리하다. 교품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고착되기 때문이다.

롯데는 빙과사업 부문 합병 시 제품 경쟁력에서 빙그레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제과는 스크류바, 죠스, 수박바, 월드콘 등 인기 제품을 갖췄다. 롯데푸드도 돼지바, 빵빠레 등 제품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합병 시 이를 통합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을 승인할 지는 변수로 꼽힌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는 각각 전체 빙과 시장의 28.6%, 15.5%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들의 결합을 시장 지배적 사업의 등장 및 시장 경쟁 제한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기업 결합 신고가 접수 되면 경쟁 제한 여부를 조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상적으로 결합 후 사업자 지위, 가격 인상 압력 등 분석을 통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 간 결합은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롯데푸드와 빙과사업 부문 합병 논의는 오래전부터 거론돼 온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롯데푸드 측 역시 “아직까진 합병 추진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