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BBQ 소송/조선DB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bhc가 BBQ에 제기한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99억7000여만원과 미지급 물류용역 대금 33억7000여만원 등 총 13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9일 선고했다.

법원이 BBQ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금액은 당초 소송액 규모 2396억원의 5% 수준이다.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7년 이후 붙은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하면 실제 지급 금액은 179억원 가량이 된다.

재판부는 bhc가 추산한 것보다는 기대 이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금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번 소송에 대한 비용은 원고인 bhc가 90%, 피고인 BBQ가 10% 부담하라고 했다. 통상적으로 사안의 책임 소재 정도에 따라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책정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BBQ가 승소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BBQ 관계자는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면서도 “다만,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다.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BBQ가 지난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bhc를 매각하면서 체결한 ‘bhc가 BBQ 계열사의 물류 용역과 식재료 공급을 10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2017년 4월 파기하면서 빚어졌다.

당시 BBQ는 “물류계약 때문에 경쟁사에 신메뉴 개발정보 등이 새나갈 수 있다”며 bhc와의 물류계약을 해지했다. bhc의 박현종 회장이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bhc는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한 것은 bhc가 계약해지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며 “현재 박현종 회장이 BBQ전산망 무단 침입 행위로 검찰에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항소심에서 신뢰 관계 파괴에 대해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bhc 측은 “법원의 판결 요지는 BBQ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힌 것”이라면서 “소송 비용 부담 비율만으로 승소·패소 여부를 따지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