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맘스터치 매장의 간판. /조선비즈DB

공정거래위원회가 맘스터치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단체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행위를 본사가 방해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7일부터 맘스터치 본사를 찾아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위반 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맘스터치는 지난해 초 가맹점주들이 일방적인 원재료 가격 인상 등에 반발해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자 이를 주도한 상도역점장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본사 임원이 상도역점장을 찾아가 장기적인 법적 다툼으로 가맹점주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당시 해당 임원은 상도역점장에게 "(본사가) 가맹계약 해지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영업이 중단된다"며 "(우리측에)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현행 가맹거래법 위반이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제14조의2 5항에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사례를 조사한 경기도청은 맘스터치가 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맘스터치 본사는 상도역점에 작년 8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원재료 공급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작년 8월말 '본사의 원재료 공급 재개'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음에도 두 달 가까이 재료 공급을 재개하지 않았다.

맘스터치 본사는 상도역점장이 추가 제기한 2차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원재료 공급을 재개하지 않으면, 1일에 5000만원씩 강제집행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못박자 그 때서야 원재료 공급을 재개했다. 현재 상도역점장은 맘스터치 본사를 상대로 원재료 공급 중단으로 인한 영업 손실 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맘스터치의 대주주인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이날 상장폐지를 위한 맘스터치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공개된 실적을 근거로 제기하는 가맹점주들의 가격 인상 반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