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 소재 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해당 농업법인에서 판매했던 참기름 제품. /업체 인스타그램 캡처

국산 농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표창장을 수상한 한 농업회사법인이 수입 참깨로 제조한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충북 충주 소재 A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인 B씨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가담한 농산물 유통업자와 지인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산과 인도산 참깨 60t으로 참기름을 제조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이 참기름은 공영홈쇼핑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등을 통해 판매됐다.

이 기간 해당 참기름의 매출은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농식품부장 표창장 외에도 지난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우수협력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지역언론에서는 B씨에 대해 '참기름 명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했던 공영홈쇼핑 측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제품 상태에 관계없이 환불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A업체의 원산지 위반 혐의가 재판을 통해 확정되지 않았으며, 식품위생법 상 위해식품으로 규정되지는 않아 '리콜' 대상이 되진 않는다고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