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가 내년부터 직원 연봉 고과 체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평가 하위 10% 직원에는 상여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들 직원은 임금인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3일 롯데제과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일반직 직원의 연봉 고과 단계를 기존 5단계(S·A·B·C·D)에서 내년부터 3단계(E·G·B)로 축소해 운영한다. 3단계 중 E등급(상위 20%)을 받은 직원은 기본급의 300%를 상여금으로 받는다. 고과 평가 하위 10%인 B등급 직원에겐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B등급을 받은 직원은 내년도 임금인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연봉 고과 평가를 위와 아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며 "평가제도 변경은 내년 4월 연봉 계약부터 반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