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하림지주 본사

하림그룹이 양재동 도심첨단물류센터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부지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하림그룹 간 오랜 줄다리기에 대해 감사원이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판단을 내린 이후, 양재물류단지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하림지주(003380)는 최근 자체 보유한 투자자 및 물류단지 완공시 입주가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의향서와 입주의향서를 발송했다. 하림그룹이 발송한 투자의향서에 따르면 하림은 2027년까지 양재동 225번지 일대 9만4949㎡ 부지에 연면적 111만5000㎡ 규모(주차장 별도)의 첨단물류단지시설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첨단물류단지시설 설립에 대한 인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및 입주의향서를 발송한 것은 이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많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실입주나 직접적인 투자를 받기 위한 의향서가 아닌 예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하림 관계자는 “양재물류단지 인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서울시 검증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실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그룹이 투자자 등에 발송한 투자의향서와 입주의향서.

업계에서는 수요예측을 토대로 서울시의 심사가 이뤄지면 양재동 도심첨단물류센터 사업 진행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하림그룹은 지난 2016년 자회사 NS홈쇼핑과 손자회사 하림산업을 통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9만1082㎡(약 2만7552평)를 4525억원에 매입했다. 하림그룹은 이 곳에 첨단물류센터를 지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하지만 시설 용적률을 놓고 서울시와 하림그룹 간 갈등이 발생했다. 당시 하림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만큼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는 해당 지역 용적률이 400%로 관리됐고 800%로 개발할 경우 특혜 및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3년 간 지속됐던 갈등은 감사원이 지난 8월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초래한 결과”라며 하림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됐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시에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부서 간 사전조율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하림 관계자는 “물류단지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지자체와 협의하며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