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에서 판매한 노브랜드 찰진순대. /옥션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위생 문제가 불거진 순대 업체 진성푸드의 39개 제품에 대해 회수·판매 중지 조처를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진성푸드'에 대해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를 실시한 후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이마트 노브랜드 '찰진순대', GS리테일 '리얼프라이스순대' 등 39개 제품에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지시했다. 식약처는 또 이들 판매 업체에 표시 규정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조치와 관련 이마트(139480)는 "한 달 전 해당 업체의 위생 문제를 인지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모두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상품이 없더라도 구매 내역만 확인하면 모두 환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007070)은 "당사에 순대 가공상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일부 상품에서 해당 제조사의 순대가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상품은 즉시 판매 중지 및 수거했다"고 설명했다.

진성푸드의 납품 리스트에 오른 기업 중 일부는 "진성푸드와의 거래가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롯데쇼핑(023530)은 "진성푸드 홈페이지 납품 리스트에 롯데쇼핑이 포함돼 있으나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납품 리스트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납품업체 리스트에 포함됐던 스쿨푸드 역시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진성푸드 제품을 납품받았지만, 2018년 5월부터는 거래를 종료해 납품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