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추석 선물로 '면역력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상대방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보내는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자칫하면 잘못된 상품이나 허위 광고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회)에서는 10일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법을 공개했다.
건기식협회는 먼저 구입하려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건기식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이용해 만든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를 받는다. 이 평가를 통과해야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해당 문구나 도안이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식품"이라고 강조했다.
허위·과대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강조하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타제품과 비교하는 광고가 대표적이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광고 집행 전 각계 전문가가 모인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 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심의에 통과한 제품이나 광고물에는 '심의필 도안'을 넣을 수 있다. 즉, 심의필 도안이 없는 상품은 허위 광고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상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글 표시사항'이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에는 업체명과 원재료명이 한글로 기재된다. 아울러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서도 직구 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