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가 입점 업체 보호를 위해 갑질 이용자를 제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일부 이용자들이 악성 리뷰나 별점 제도 등을 악용해 입점업체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쿠팡이츠는 최근 약관 개정을 통해 리뷰에 욕설, 폭언,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신속하게 차단 조치를 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테러성 별점은 입점업체 평가 통계에 반영하지 않고, 악의적 리뷰도 신속하게 차단 조치하기로 했다. 주문 뒤 취소를 반복해 입점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이용제한 등의 조치에 나선다. 해당 고객에게는 별점 테러와 악의적 리뷰 등이 입점 업체에는 피해를 준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이후에도 계속 반복될 경우, 이용 제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 갑질 이용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한 쿠팡이츠는 입점업체 점주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어 입점업체 점주가 악성 댓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댓글 기능을 신속하게 도입했다. 지난달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선량한 점주들을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쿠팡이츠는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배달파트너, 점주들과 상생할 수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