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본사의 원재료 공급 중단으로 영업이 중단된 서울 동작구 맘스터치 상도역점의 모습. /윤희훈 기자

맘스터치 본사가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추진한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부자재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매장의 가맹점 지위를 확인하고 본사에 원재료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달 31일 황성구 맘스터치 상도역점장이 제기한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맘스터치 본사가 황 점장이 다른 가맹점주에게 서한을 통해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쓴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단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점주는 감사보고서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사 측이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점주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및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면서 "해당 표현으로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이 뚜렷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점주가 가맹 계약 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다만 가처분 인용 이후에도 원재료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점주 측 요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점주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사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부재료 공급 중단 조치를 계속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면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간접 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점장은 "가맹점의 억울함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법원 판결대로 본사측이 원자재 공급에 나서길 기대한다. 이와 별개로 기존의 원자재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