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밤 서울 동작구 맘스터치 상도역점에 영업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윤희훈 기자

국내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본사와 가맹점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 본사는 최근 서울 상도역점을 상대로 영업에 필요한 각종 재료 등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매장은 원자재가 없어 지난 14일부터 영업을 못하고 있다. 본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가맹점주는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맘스터치는 2010년 들어 급성장한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정현식 전 회장은 2019년 11월 자신이 갖고 있던 맘스터치 운영사 해마로푸드서비스의 지분 62% 중 57%를 1900억 원에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에 매각했다. 현재 경영권은 사모펀드사인 케이엘앤파트너스가 갖고 있다.

해당 점주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은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도 돼있다.

해당 조항을 어길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되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5월 가맹점주협의회에 참여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에 과징금 15억 원과 5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피해 점주의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선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한 것"이라며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맘스터치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당 사안과 관련해선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 건이 없다"면서 "불공정 행위 신고 및 분쟁 조정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닫은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협의회 설립 주도하자 가맹해지"

서울 동작구 상도역 인근에서 맘스터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황성구(62) 점장은 지난 14일부터 가게 문을 닫았다. 본사가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황성구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장이 18일 밤 본지 취재에 응하고 있다. /윤희훈 기자

황 점장은 자신이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추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본사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황 점장은 지난 3월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점주협의회 가입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가맹점 영업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해 본사와 소통을 하자는 취지였다.

황 점장이 가입 안내문을 보내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본사에서 경고장이 왔다. 본사는 가입 안내문 속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표현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문제 제기했다.

본사의 대응은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이 구체화되면서 더욱 강경해졌다. 4월 14일 예정대로 가맹점주협의회 창립총회가 진행되자, 4월 19일 황 점장에게 '4월 9일 동작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고 알리고, 이틀 뒤인 21일에는 매장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진행했다.

본사는 이어 22일 황 점장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정정 안내를 내고, 사과문을 전달하라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재발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는 각서를 본사에 제출하라 △위 사항을 3일 내에 이행하라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원부자재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맘스터치 본사 "황 점장이 허위사실 유포해 계약해지"...경찰은 "무혐의" 결론

황 점장은 이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했다. 혹시 모를 원부자재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법원에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조정 과정에서 본사 측은 '사법기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부자재 공급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분쟁은 원만히 정리되는 듯 했다.

맘스터치 본사는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동작경찰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희훈 기자

지난달 14일 동작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본사 측은 동작경찰서의 혐의없음 처분에도 불구하고 7월 22일 가맹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최종 통보한 뒤, 10여일 뒤인 8월 2일 '가맹계약이 해지됐으며, 8월 9일부터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맹계약 해지 안내문을 보냈다.

본사 측은 계약 해지에 대해 대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적법한 계약 해지"라는 입장이다.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