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수출용 국산 라면에 대해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유럽에 수출한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이하 2-CE)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9일부터 현장 조사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이하 EO)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농심 구미공장의 라면 생산라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조선DB

EO는 미국·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살충제의 일종)·살균제로 사용하는 물질로, 흡입 독성이 있어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2-CE는 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되거나 환경을 통해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물질이다. 다량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유해물질’로 분류되나, 발암물질까지는 아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농심(004370) 부산공장에서 제조된 ‘수출 모듬해물탕면’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제조된 ‘라볶이 미주용’ 제품이다. 농심 제품은 수출용 완제품이 제조공장에 남아있지 않아 원재료인 밀가루, 야채믹스(원재료 6가지 개별검사), 분말스프를 검사했다. 내수용의 경우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면, 분말스프, 야채믹스 각각)을 검사했다. 그 결과 수출용 야채믹스 원재료 6가지 중 수입산 건파에서 0.11㎎/㎏,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에서 2.2㎎/㎏의 2-CE가 검출됐다.

팔도 제품의 경우 업체 보관중인 수출용 완제품(팔도 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팔도 라볶이)을 검사했다. 수출용 완제품(팔도 라볶이 미주용)의 분말스프에서 12.1㎎/㎏의 2-CE가 검출됐고, 내수용 완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런 검출량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CE는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14~16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검출 제품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3세 이상의 전 연령에서 해당 제품 섭취를 통한 2-CE의 노출 수준은 모두 ‘위해 우려 없음’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잠정기준치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30㎎/㎏이하, 영유아 섭취대상 식품은 10㎎/㎏이하다.

다만 식약처는 2개 검출제품에 대해 개별 원재료(약 18종) 검사 등 원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해당 영업자에게도 자체적으로 오염 경로와 원인 등을 파악해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여기에 2-CE가 검출된 농심·팔도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통해 공인검사기관을 통한 EO·2-CE 검사를 받도록 한 뒤, 검사 성적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농심 측은 이번 식약처 조사 결과에 대해 “앞으로도 정부 기준치에 부합하는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