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게 진짜일까? 립스틱 사탕(윗줄 왼쪽)과 진짜 립스틱, 딱풀 캔디와 딱풀, 말표 초콜빈.(윗줄부터 시계방향).

구두약통에 담긴 초콜릿, 딱풀 사탕, 립스틱 사탕 등 비식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소비 과정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해 만든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식품이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기존 물품과 동일한 상호나 상표·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어린이나 지적장애인 등이 구두약 초콜릿 등 ‘펀슈머 식품’의 영향으로 실제 구두약이나 매직 등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국내 유통가에선 편의점을 중심으로 이색 상품 출시가 잇따랐다. 편의점 CU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말표 구두약을 모방한 ‘구두약 초콜릿'을 선보였고, GS25는 문구기업 모나미와 함께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 음료를 출시했다. 세븐일레븐에선 딱풀과 똑같이 생긴 ‘딱풀 캔디'를 판매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식용이 불가능한 제품 용기를 식품에 사용해 어린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도 “이런 상품에 어린이들이 자주 노출되면 보호자들의 지도가 어려워진다”며 “유통업체들의 자발적인 시정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펀슈머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유통기업들은 “향후 상품 개발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CU 관계자는 “말표 구두약 초콜릿은 발렌타인데이를 겨냥해 만든 한정판 제품으로 현재는 모두 소진됐다”면서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향후 상품 기획 과정에서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GS25 관계자도 “매직 스파클링 음료는 한정 수량만 생산한 제품으로 현재 재고도 없고, 추가 생산 계획도 없다”면서 “상품 개발을 신중히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