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매장 앞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 모습.

배달앱 요기요 매각을 추진 중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매각 시한 연장을 신청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DH는 최근 공정위에 “대금 납입 등 절차를 기한 내에 맞추기 어렵다”며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DH는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배민 인수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가 정한 요기요 매각 시점은 내달 3일까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DH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금 납입까지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매각 시한은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주나 늦어도 다다음주까지 매각 시한 연장 승인 여부를 DH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매각 시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DH는 다음달 2일까지 인수자를 찾아 대금 납입을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진행된 요기요 본입찰에선 신세계(004170)그룹, 롯데그룹 등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MBK파트너스, 어피너티에쿼티, 퍼미라, 베인캐피털 등 사모펀드사들이 요기요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H측에선 요기요의 몸값을 2조원대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수전이 흥행 실패로 난항하면서 요기요의 몸값도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