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003920)이 세종공장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게 됐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남양유업에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8억2000여만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과징금 8억2000여만원은 하루 부과 최대 과징금인 1381만원을 두달치 합산한 액수다. 다만 이날까지 최종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남양유업 측에 이같은 징계 조정안을 통보하진 않은 상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것과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세종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남양유업은 2개월 영업정지는 과도한 처분이라면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24일 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다.
세종시는 대리점주와 낙농가의 피해를 고려해 공장 영업 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발효유와 치즈 등 남양유업 유제품의 40% 가량을 생산한다. 이 공장에 납품되는 하루 원유량만 232t에 이른다.
이와 관련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5월 성명을 내고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면 우유를 처리할 가공처를 확보하지 못한 전국 낙농가의 약 15%인 700여 낙농가에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산업적 특성과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고려해달라"고 했다.
세종시는 금명간 이같은 징계안을 확정하고, 남양유업 측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