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전기 택배차.

CJ대한통운(000120)오리온(271560)을 상대로 미지급 운송료 3억6000만원을 내라며 제기한 소송의 재판이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신원)에서 열렸다. 앞서 CJ대한통운이 오리온의 제품을 영업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지연이 있었는데, 이로 인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9년 오리온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각 지역 영업소로 배송하는 내용의 물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배송 지연으로 영업소에 제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 일이 수차례 발생했다. 오리온은 영업소 물량 부족으로 기일에 맞춰 대형마트 등 판매처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해 매출이 줄어든 피해를 입었다.

오리온은 운송 대행 계약서상의 손해 배상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 3억6000만원을 산정하고, 이 금액을 빼고 CJ대한통운에 운송료를 지급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미지급 운송비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온 측 법무법인 한누리와 CJ대한통운 측 법무법인 소헌은 이날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오리온 측은 납품 기일에 맞춰 배송하는 것은 배송 업체의 책임이고, 배차·차량 확보·운송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송 차질로 발생한 손실을 제외하고 적정 운송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 측은 손실 규모 산정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오리온 관계자는 “재판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법정에서 소명할 부분”이라며 “재판이 끝나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 동관 359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