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161890)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윤 부회장 측도 소 취하에 동의하면서 증여 주식을 둘러싼 부자 간 법정 다툼은 법원 판단 없이 마무리됐다.
27일 한국콜마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회장 측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윤 부회장 측은 26일 소 취하 동의서를 냈고, 같은 날 소 취하가 확정됐다.
소송을 제기했던 윤 회장이 한발 물러서고 윤 부회장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주식 반환 소송은 윤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과로 끝났다.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 주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번 분쟁의 출발점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윤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그룹 전체의 운영권은 윤 부회장에게,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은 딸 윤여원 대표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여기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대표가 윤 회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 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 윤 회장은 2019년 자신이 갖고 있던 지주사 콜마홀딩스 주식 대부분을 딸, 사위 등에게 증여했다. 윤 부회장은 이때 약 230만주를 받았고, 2024년 콜마홀딩스가 단행한 1대1 무상증자로 약 460만주까지 늘었다.
콜마그룹 오너가의 경영 합의는 지난해 4월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에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으로 비화했다. 이 과정에서 윤 회장은 작년 5월 30일 경영 합의 위반을 근거로 과거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460만주의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 측은 해당 합의가 가족 간 단순 합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주식 증여 역시 특정 조건이 붙은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단순 증여였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다만 윤 회장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콜마그룹은 오너 2세 경영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