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가 젠틀몬스터의 안경 파우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양사는 안경 제품 모방 혐의를 두고 민·형사상 소송을 이어가는 중이다.
22일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에 따르면, 젠틀몬스터는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블루엘리펀트의 등록 디자인이 젠틀몬스터의 기존 파우치 디자인과 유사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젠틀몬스터는 2021년 특유의 주름 형태 금속 장식이 적용된 안경 파우치를 선보였다. 이후 블루엘리펀트는 2023년 상반기 유사한 형태의 파우치를 출시했고, 같은 해 6월 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마쳤다.
회사 측은 심판 과정에서 실제 제품을 분해한 자료 등을 제출하며 구조적 유사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구 부분의 자연스러운 주름 구조, 상단 양측 금속 장식의 위치와 형태, 박음질선 배치 방식, 내부 보강재 구조와 패턴 등을 문제로 꼽았다.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은 "단순 디자인 유사성 논란을 넘어, 이미 공개된 타사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을 일부심사등록제도를 통해 권리화까지 시도했다"며 "일반심사제도는 선행 디자인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일부심사등록제도는 비교적 간소한 방식으로 등록이 이뤄진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판 결과에 대해 "타사 디자인을 모방해 권리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사례"라며 "창작과 브랜드 구축에 대한 정당한 보호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최 모씨는 지난 2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의 모방 상품 51종, 총 32만1000여 점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