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글라스 브랜드 '젠틀몬스터'와 소송전을 벌이는 후발주자 '블루엘리펀트'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블루엘리펀트는 27일 젠틀몬스터와의 법적 분쟁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제품은 고소 이후 판매를 즉각 중단했고, 이미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블루엘리펀트는 "이번 사안은 등록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는 '상품 형태'를 모방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는 만큼 면밀한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젠틀몬스터 측이 고소를 제기한 제품 중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운 제품도 포함돼 있다는 법률 전문가 의견이 있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 배상은 성실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루엘리펀트는 이번 사태로 최진우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공동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도 밝혔다. 공동 대표로는 유인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경민 최고법률책임자(CRO)가 선임됐다. 최 전 대표는 지난 1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디자인 무효 심판을 비롯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젠틀몬스터 측은 블루엘리펀트가 제품, 액세서리, 공간을 구성하는 인테리어까지 도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