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명품 플랫폼 발란의 회생 계획안이 부결됐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발란의 회생 계획안은 동의율 35%로 최종 부결됐다. 회생 계획안이 가결되려면 채권자 3분의 2(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발란은 법원이 지난달 15일 내린 부인권 청구 인용 결정을 반영, 총 변제 재원을 22억원에서 57억원으로 확대한 수정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채권자들이 지급받을 실질 변제율이 상승하며 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상황이다.
하지만 발란의 일부 입점 판매자(셀러)를 비롯해 채권자들이 회생 계획안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회생 채권의 55.5%(75억원)를 보유한 최대 채권자 실리콘투(257720)가 반대하고, 일부 영세 채권자의 서류 미비가 겹쳤다는 게 발란 측 설명이다.
최형록 발란 대표(현 관리인)는 재판부에 "발란 채권자의 99%인 1189명이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상거래 채권자"라며 "회생 절차 중단은 곧 이들의 연쇄적인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발란 측은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강제인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회생을 통한 변제액이 파산(청산) 시 배당액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계획안을 인가하는 제도다.
향후 법원의 판단은 강제인가 요건 중 하나인 '청산가치 보장 원칙' 충족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발란 관계자는 "인수 예정자인 아시아어드바이저스코리아(AAK)는 이미 인수 대금을 완납한 만큼, 파산보다 회생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