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161890)가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과 관련해 이탈리아 화장품 ODM(제조자 개발 생산) 업체 인터코스 한국 법인과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 코리아와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총 3120만원 법적비용을 수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지불한 법적 소송 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콜마 사옥 전경. /한국콜마 제공

사건은 2018년 한국콜마 전직 직원 A씨와 B씨가 인터코스 코리아로 이직할 때 선크림 처방 자료 등 핵심 영업 비밀을 유출(부정경쟁방지법)한 데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수원지법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인터코스 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