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대표이사 사장이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콜마BNH 임시주총 소집 행위 및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왼쪽부터 윤동한 한국콜마홀딩스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 한국콜마 제공

앞서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콜마BNH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콜마BNH 임시주총에서는 윤 회장의 아들이자 윤 사장의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콜마BNH는 윤 부회장, 이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윤 사장과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