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는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제안한 신규 이사 10명 선임 주주 제안을 수용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사회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주주 제안이라는 점에 우려가 높지만, 상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주주 제안을 수용해 직접 주주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오는 10월 29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윤동한 회장이 주주 제안으로 제출한 사내이사 8명과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 선임 안건이 다뤄진다. 임시 주총을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은 9월 17일로 확정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주총 안건에는 윤 회장 본인과 그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치봉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최측근이 포함된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2명 등 10명의 이사진을 이사회에 넣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딸의 편에 서 있는 윤 회장이 이사회 복귀를 통해 콜마홀딩스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윤 회장은 2019년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대주주 자리를 내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콜마홀딩스는 이번 주주 제안에 대해 "특정 주주가 한꺼번에 10명의 이사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이사회와 제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제안을 받아들였다. 콜마홀딩스는 "이사회는 회사의 전략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주주가 대규모로 사내이사를 추천한다면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콜마홀딩스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법과 정관에 따른 준법 절차에 따라 주주 제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법정 다툼을 최소화하고 분쟁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주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임시 주총을 통해 회사의 경영 방향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미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특정 주주가 추가로 신규 이사 10명 선임을 제안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다만 주주 제안은 법이 정한 주주의 보장된 권리 행사인 만큼 상법 절차에 맞춰 임시 주총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콜마그룹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 대표와 남편이 각각 10.62%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