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아들이자 현 콜마홀딩스 대표인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냈다. 최근 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 주총 개최를 승인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콜마비앤에이치 제공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회장은 해당 신청서에서 자신을 포함한 10인을 이사회에 새롭게 합류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이 명단에는 딸이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인 윤여원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이사회는 윤상현 부회장을 비롯해 문병석 기술연구원장, 원재성 재무그룹장 등이 구성원으로 있다. 이번 요청은 윤 회장이 지배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사회 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지난 5월 2일 대전지법에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7월 25일 소집 허가 결정을 내렸다. 콜마홀딩스는 이를 통해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콜마홀딩스 측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