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홀딩스 회장의 10대 손주들이 3억원 규모의 회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증여 받았다고 공시했다가 매수했다고 정정했다.

회사 측은 '착오'라는 입장이지만,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동시에 10대 자녀가 '자기자금'으로 억대 주식을 매수했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왼쪽부터 윤동한 한국콜마홀딩스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 한국콜마 제공

2일 한국콜마홀딩스는 전날 윤동한 회장의 차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의 남편 이현수 씨가 두 자녀 이민석·영석 씨에게 회사 주식 1만1000주씩을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증여된 주식은 주당 1만3550원, 각각 1억4905억원씩 총 2억9810원 규모다.

이민석·영석 씨는 각각 2004년, 2006년생으로 이번 증여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콜마홀딩스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다음날 한국콜마홀딩스는 정정 공시를 내, 이민석·영석 씨가 주식을 증여 받은 게 아니라 자기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 출처는 '개인자금'이다.

회사 측은 "착오가 있어 정정 공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대주주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10년 간 20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면제해준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금액에 따라 10~50% 세율이 매겨지는데, 이민석·영석 씨는 20%를 적용 받는다.

한국콜마홀딩스가 두 사람이 주식을 '증여' 받은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자기 돈으로 샀다'고 바꿔 공시함에 따라 이들은 증권거래세 0.23%만 내면 된다.

이번 거래를 두고 주가 하락기에 창업주 3세 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한국콜마홀딩스 지분율은 윤상현 부회장이 29.21%로 가장 많고 윤여원 대표 6.96%, 윤동한 회장 5.03%, 이현수 씨 2.78% 순이다.

윤상현 부회장의 장남으로 2004년생 윤동희 씨는 초등학생이었던 지난 2014년 홀딩스 주식 732주를 장내매수한 뒤 계속 보유하고 있다. 동희 씨는 한국콜마 주식도 2178주 가지고 있다.

이번 주식 매수를 통해 윤여원 대표의 두 자녀의 보유 주식 수가 훨씬 많아진 것이다.

한국콜마홀딩스 주가는 지난 6개월 간 38%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