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 사례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으로 오인할만한 화장품을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초콜릿과 마카롱, 치즈 모양과 같이 식품의 형태·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위해성 가·나·다 등급 중)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화장품과 입욕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와 영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