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기업 나이키코리아가 하도급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5일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는 한민화 나이키코리아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나이키코리아는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중소협력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된 상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이키코리아의 2차 협력사인 서경텍스타일은 나이키 본사로부터 직접 자재 개발 요청을 받아서 자재를 만들고 가격을 협의하고 납기일을 지정받았으며, 품질관리를 위해 본사로부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나아가 본사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이 업체를 수차례 방문해 개발 미팅을 해왔다"며 "지난해 10월 서경텍스타일과 나이키의 거래 관계가 중단됐고 해당 통지 역시 나이키 본사가 직접 서경텍스타일로 했다. 이를 볼 때 양측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이키는 한국에서 특이한 하도급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며 "(서경텍스타일과) 거래관계에 부강INC, 빅코퍼레이션 등 거래대행사가 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 끼어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나이키가 진출한 아시아 5개국(한국·대만·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중 우리나라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며 "나이키는 거래대행사를 납품과정에 끼워 넣어 하도급법을 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법 제20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 법의 적용을 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어 전 의원은 "이 거래 대행사들은 석영텍스타일에 나이키 본사가 합의한 납품단가에서 3~5% 추가 할인을 요구했다"며 "이렇게 할인한 금액은 거래대행사의 운영비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키가 하도급법을 피할 목적으로 거래대행사를 만들고 그 운영비까지 2차 협력사에 떠넘긴 것"이라며 "협력사(석영텍스타일)는 나이키와 16년 동안 거래 하는 내내 울며 겨자먹기로 부당한 요구를 전부 받아들였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또 그간 나이키가 석영텍스타일과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거래 중단에 따른 재고, 기계대금을 요구하는 석영텍스타일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나이키가 석영텍스타일에 1차 밴더사의 품질 불량 관련 손실 비용도 대신 부담하도록 강요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 이사는 이날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이사는 "(하도급법에 관해) 법리적인 부분은 잘 모른다"며 "1차 밴더와 2차 밴더의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1차 밴더의 요청으로 조정 의견을 준 적은 있지만, 강요했다는 부분은 기억나는 게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석영텍스타일이 공급망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그 업체는) 수년간 품질 문제와 납기 문제, 의사소통 문제가 있는 업체였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공방전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나이키와 석영텍스타일의) 거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사실 하도급법은 해외 기업에 적용해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공정거래법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