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없이도 화장품 매장에서 일부 화장품의 리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실증 특례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리필 스테이션'. /아모레퍼시픽 제공

이에 따라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종은 매장에 조제 관리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리필 판매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화장품을 소분하거나 리필해 판매하려면 현행 화장품법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고 국가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따로 고용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로 조제 관리사 배치 의무가 사라지면서 시범운영 매장에서는 샴푸·린스·바디클렌저·액체비누 등 4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직원이 리필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시범운영 사업을 신청한 곳은 전국 알맹상점 4곳과 이니스프리 3곳으로, 이들 업체는 향후 2년 간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식약처는 리필매장에서 화장품이 위생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과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리필 문화가 확산되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줄어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