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여행사 하나투어(039130)의 계열사인 웹투어가 협력사에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회사는 웹투어와 협력을 전제로 여행 플랫폼 시스템 개발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이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웹투어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두 회사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 기업 출장 관리 플랫폼 기업 라쿠카라차는 최근 웹투어로부터 계약종료를 알리는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라쿠카라차는 소상공인, 학생, 군 장병,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출장·여행 관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HCC)을 운영한다.

웹투어 로고. /웹투어 제공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웹투어와 여행 상품 서비스 공급 관련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다. 계약서에는 "별도 서면에 따른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웹투어는 지난 7월 21일 라쿠카라차 측에 돌연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현재 웹투어 국내상품 서비스 제휴 중 양사 상호간의 신뢰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계약 종료 사유다.

라쿠카라차는 "웹투어와의 협력을 전제로 들어간 외주개발 비용, 인건비 등이 20억 원에 달한다"며 "7개월 넘게 협력을 위한 개발을 해왔고, 본격 서비스 시작을 앞둔 현 시점에서 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로 인한 손해는 폐업에 이를 수준으로 심각한 것"이라고 했다.

라쿠카라차는 웹투어의 급작스러운 계약 종료 조치가 웹투어 직원의 자사 이직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한다. 현재 라쿠카라차에는 웹투어 출신 직원 A, B씨가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웹투어를 퇴사한 후 올 1월 라쿠카라차에 입사했다. B씨는 올해 3월 말 웹투어에서 퇴사한 후 지난 6월 라쿠카라차에 입사했다.

자사 직원의 잇따른 이직에 웹투어 국내사업본부장인 C전무가 불편한 내색을 표했고, 결국 B씨의 입사 한 달여 만인 7월 웹투어 측이 라쿠카라차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게 라쿠카라차 측 주장이다. 라쿠카라차 관계자는 "웹투어측 내부 관계자에게서 C전무가 (라쿠카라차가) B씨를 퇴사시키고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B씨는 "새로운 팀에서 맡은 업무가 맞지 않았고, 코로나19 사태로 급여도 줄었던 상황에서 결혼 등 개인 사정까지 겹치며 퇴사를 결정했다"며 "또 C전무가 준비하던 박사과정 논문과 관련해 업무 외적인 지시가 종종 있었던 점도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퇴사 전까지 C전무와 같은 팀에서 근무했다.

웹투어는 계약종료와 직원 이직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C전무는 "계약 종료 시점이 됐기 때문에 종료를 통보한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계약서에는 1개월 전 계약 종료를 공지할 것이 명시됐지만 우리는 오히려 양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3개월 먼저 계약 종료 사실을 알린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두 회사간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 번질 모양새다. 라쿠카라차 측은 웹투어의 조치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1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대식 법무법인 효천 변호사는 "웹투어와 거래가 단절될 경우 20억 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비롯해 서비스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거래사와의 영업기회 손실 등 물적·인적 피해 규모가 1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일방적인 거래 종료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