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전날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이 64.4%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59%와 비교하면 5%포인트 이상 높아진 수준이다.
채권자별로 보면 물품대금 채권자의 66.2%가 분할 상환에 동의했고, 임직원 동의율은 88%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들도 분할 상환에 동참했다.
공익채권에는 홈플러스가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을 비롯해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 세금 및 4대 보험료,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공익채권자는 이날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다만 공익채권은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는 채권이다. 분할 상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는 기존에 정해진 변제 시점에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 동의율이 낮을수록 홈플러스가 단기간에 부담해야 할 자금 규모도 커질 수 있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3시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공익채권자를 상대로 추가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조에서 75% 이상, 회생채권자조에서 66.7% 이상, 주주조에서 50% 이상의 동의를 각각 확보해야 한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 표결 결과 등을 종합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 집회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앞서 법원은 회생계획의 실제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채권자 분할 상환 동의를 확보할 것을 홈플러스 측에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