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이 59%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 동의율은 물품대금 채권자 64.4%, 임직원 87.9%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동의서를 받고 있다. 회생계획안에 공익채권 지급 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채권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회생관리인 직무편람에 따른 것이다.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 67개 점포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지난달 1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홈플러스는 오는 2일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 동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관계인집회에는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등이 회생계획안을 놓고 의결한다. 법원은 관계인집회 등을 토대로 오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홈플러스는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공익채권의 상환 계획, 채권자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법률로 상환 조건이 정해진 신탁담보채권을 제외하고 공익채권을 가장 먼저 상환하도록 돼 있다"며 "공익채권 상환 과정에서도 분할상환에 동의한 채권자에게 별도의 불이익 없이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관계인집회가 열리는 2일까지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4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돼 인가되지 못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채권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8월 재개장 이후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재개장 이후 매출은 1164억원으로 영업 중단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고객 수는 38%, 구매 회원 수는 255%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