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다음 달 2일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에게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을 찾은 고객이 장보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한 개인·기관 채권자는 9571곳으로, 전체 동의율은 약 58.1%다. 상품 공급 채권자의 62.4%, 임직원의 87.2%가 각각 동의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홈플러스에 공익 채권자들의 분할 상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회생 계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공익 채권 상환 계획과 이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가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동의율보다 추가적인 동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익 채권 규모가 큰 만큼 충분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받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공익 채권자들에게 3년에 걸쳐 채권을 100%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채권자는 신탁 담보 채권자보다 상환 조건이 불리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법률상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 대금은 신탁 담보 채권자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게 돼 있어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도 "6년에서 10년에 걸쳐 채권을 상환 받게 되는 나머지 회생 채권자들과 비교해 보면 공익 채권을 가장 먼저 상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품업체들로 구성된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 채권단 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 관계사 담보 신탁 채권 약 250억원이 바로 변제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