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국물을 마시지 않고 건더기만 먹더라도 하루 나트륨 권장 기준의 80% 이상을 섭취하게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의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 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마라탕 한 그릇에서 국물을 제외하고 건더기만 섭취했을 때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1630㎎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인 2000㎎의 81.5%에 해당한다.
국물까지 모두 섭취할 경우 나트륨 함량은 평균 5380㎎으로 하루 기준치의 269%에 달했다. 국물을 포함한 제품의 평균 열량은 976㎉였으며, 지방 함량은 49g으로 1일 기준치의 90.7% 수준이었다.
마라탕 섭취와 관련한 소비자 위해 사례도 잇따랐다. 소비자원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마라탕 관련 위해 정보 522건을 분석한 결과, 소화기계 건강 이상이 7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5.9%, 20대가 34.4%로 집계돼 전체 위해 사례의 상당 부분이 젊은 층에 집중됐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라탕에 주로 사용되는 땅콩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지만, 조사 대상 20개 브랜드 가운데 8곳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련 표시나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현행법상 식품 접객 업소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라탕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에게 나트륨과 지방 함량을 줄이고 매장 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급적 국물은 먹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고,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문 전 해당 재료의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