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신청자들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쿠팡 소비자 50명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올해 4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두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지난 22일 조정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원의 이름,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된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또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정보를 빼내고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까지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 ▲쿠팡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도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유로 들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배상액은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인정한 점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조정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정부 조사 결과 회원과 비회원을 합쳐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6246억8100만원,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