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체계를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휴게소에서도 편의점 '1+1' 행사와 각 프랜차이즈의 통신사 할인, 저가 커피 브랜드 입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일반 매장에서는 대부분 누릴 수 있었던 할인 혜택이 휴게소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일부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온 상황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1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편의점 1+1 행사와 통신사 포인트 적립·사용을 허용하고, 저가 커피 브랜드도 입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매출의 평균 33%(최대 51%)에 달하는 중간 운영 수수료를 없애 입점 업체 임대료를 매출 대비 8~9%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연내 신규 또는 계약이 종료되는 전국 8개 휴게소에서 시범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일종의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중간운영업체가 한국도로공사와의 운영권 임대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내고, 입점업체로부터 상가 입점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 공공관리회사를 만들어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바꿀 방침이다.

그동안 휴게소에서는 CU·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은 물론 던킨, 파스쿠찌, 노브랜드버거 등 프랜차이즈 일반 매장에서 제공하는 1+1 행사나 모바일 쿠폰, 통신사 할인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업계는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입점 비용을 꼽았다. A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휴게소에 입점한 매장은 입점 수수료가 매우 높다. 보통 일반 매장의 2배 이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휴게소 입점 매장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매장이 많고 메뉴 또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또한 휴게소 매장은 외지에서 운영해야 하고 운영 시간도 사실상 고정돼 있어 인력 이슈도 항상 있다"고 덧붙였다.

편의점의 경우 휴게소 운영 법인이 가맹점주 역할을 하는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휴게소에서 운영하는 편의점들은 휴게소 법인이 가맹점주인 경우가 많다"며 "수익성을 이유로 할인 행사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편의점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점포 운영 방식 자체가 일반 상권과 다르다"며 "1+1 행사를 하면 재고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하고 상품 진열 등 인력 부담도 커진다"라며 "결국 낮아지는 수익성이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휴게소 상권 자체의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일반 상권처럼 여러 브랜드가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동 중 잠시 들르는 상권인 만큼 가격 경쟁을 통한 고객 유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실제 운전자들은 휴게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고 체류 시간도 짧아 가격보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일반 상권처럼 할인 경쟁을 벌일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휴게소 매장은 브랜드 간 경쟁보다 휴게소 전체 운영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며 "본사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휴게소 운영사와 협의해 수익성과 운영 효율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둔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운영 체계 개편으로 입점업체 및 소비자 혜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도로공사-운영업체-입점업체' 방식 대신 공공관리 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체계를 도입해 중간 수수료를 줄이고, 할인 행사와 멤버십 혜택은 물론 24시간 편의점 운영과 저가 커피 브랜드 입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편된 운영 체계는 연내 신설 또는 계약이 종료되는 전국 8개 휴게소에서 먼저 적용된다. 이후 내년 초 공공관리회사를 출범해 내년 말까지 10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 200여 개 휴게소의 직계약 전환은 계약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2030년 전후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