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버가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일부 자외선 차단제의 자외선차단지수(SPF)가 표시된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아성다이소가 검증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성다이소는 1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콘텐츠에 노출된 8개 상품에 대해 판매 개시 전 식약처 고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전했다.

한 다이소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논란은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일부 선크림 제품을 시험한 결과 SPF가 표시 기준에 미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아성다이소는 제품을 입점시키기 전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와 '완제품 시험 성적서', '인체적용시험 본 임상결과'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서류를 통해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판매를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유튜브 채널 측이 근거로 제시한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성과 공식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성다이소는 "유효 피험자가 2~3명의 가임상 결과"라며 "해당 시험 데이터는 식약처 고시 기준에 미달하여 정식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자료는 시험 기관, 시험 책임자, 성적서 번호,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엑셀 형태의 임의 자료"라면서 "국가 공인 시험 기관에서 식약처 고시에 충족하는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성다이소는 '피부는 민감성' 측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한 공식 확인 절차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가 공인 시험 기관이 발급한 제품별 시험 성적서 원본과 시험 대상 제품명,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의 자료도 요청했으나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된 뒤에는 논란에 포함된 제품을 납품한 8개 공급업체에 소명을 요구했다. 아성다이소는 모든 업체로부터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다시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판매 중단이나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성다이소는 "법적 기준을 충족한 시험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업체에 일방적인 제재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임의적인 제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품의 공식 시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어 외부 배포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대신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공개 열람 방식을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아성다이소는 "제조사의 영업 비밀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는 외부 제공이 어려웠지만 비공개 열람 방식으로 공개를 제안했고, 대면 설명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공급업체와 함께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