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삼성카드가 홈플러스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6일 "부당한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두 카드사가 보낸 공문에는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와 함께, 온·오프라인 미수금·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상계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홈플러스는 카드사 조치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지만,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회사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직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회생절차가 유지된다"며 "카드사가 폐지 결정을 이유로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는 외상 구매가 불가능하고 온라인도 영업을 중단한 지 3일째라 주문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수금·매출 취소분 처리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카드사의 대금 지급 보류로 카드 대금 회수가 막히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직원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