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온라인 숙박 예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2023~2025년)간 접수된 숙박 계약 관련 피해 구제 신청 6224건을 분석한 결과, 숙박 계약 관련 피해 10건 중 7건 이상이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불 불가 상품'을 둘러싼 분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접수 건수는 2662건으로 전년보다 38.7% 증가했다. 전체 피해 가운데 약 21%는 여름휴가 성수기인 7~8월에 몰렸다.
숙박 계약 관련 피해 중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례는 4531건으로 전체의 72.8%를 차지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비중은 2023년 70.7%, 2024년 74.9%, 2025년 72.6%로 매년 70%를 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4079건으로 6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 서비스 품질 불량 등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1370건으로 22.0%, 인원 추가 요금 등 '표시광고 미흡'이 511건으로 8.2%를 기록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 중 44.3%인 1806건은 '환불 불가 상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환불 불가 조건이 붙은 숙박 상품을 예약한 뒤 취소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약관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숙박 상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 만큼, 예약 전 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요 온라인 숙박 플랫폼 사업자에게 환불·취소 규정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