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 다시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핵심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를 제외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대형마트는 별도 지자체 조치 없이도 모든 점포에서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유통업계에선 현행 규제가 오히려 대형마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시각이다. 대형마트는 자정 이후 점포 영업이 제한돼 새벽배송 운영에 제약을 받지만, 온라인 기반 이커머스 업체들은 규제가 없어 경쟁 여건이 불균형하다는 것이다.
규제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소비 형태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보다 이커머스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 경우,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휴식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한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대형 유통업체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역 상권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새벽배송 확대는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고 노동자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유통 재벌을 위한 친재벌 정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