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해외 리콜 제품 1396건에 대해 유통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시정 조치 대상 가운데 국내 유통이 처음 확인된 사례는 8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43.2% 증가한 수치다.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전체의 2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음식료품이 19.7%, 화장품이 12.1%로 뒤를 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리콜 사유가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위해 요인이 30.8%로 가장 많았다. 유해·화학물질 함유가 27.4%, 과열·발연·발화 등 화재 위험이 22.2%로 뒤를 이었다.
음식료품은 유해 물질 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가 6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화장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함유가 62%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국이 확인된 536건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산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산 6.5%, 미국산 5.6% 순이었다.
세부 품목별 생산국 분포도 달랐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중국산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음식료품은 일본산, 화장품은 미국산 제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이 정식 수입 경로보다 구매 대행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막더라도 다른 사업자를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체결한 '자율 제품 안전 협약'에 따라 차단 제품의 재유통 방지에 나선 결과, 재유통 건수는 570건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1년 전보다 16%포인트 줄었다.
해외 리콜 제품에 대한 시정 조치 건수는 최근 3년 연속 늘었다. 2023년 983건이었던 관련 조치 건수는 2024년 1336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396건까지 확대됐다.
소비자원은 올해도 해외 위해 물품 유입을 막기 위한 범정부 협의기구인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위해 요인 조기 발굴과 차단, 제도 개선 등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재유통 모니터링 주기도 더 짧게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구매 대행을 통해 제품을 살 때는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누리집 등에서 해당 제품의 해외 리콜 여부를 확인하라"며 "해당 국가의 안전 인증 여부와 배송받은 제품의 손상·오염 등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