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코 흡입 에너지바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 흡입 에너지바.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조사 결과, 1개 제품에서는 인체 흡입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사용 제한이 권고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리날룰과 리모넨의 함량이 0.001%를 넘을 경우 표시가 의무지만, 6개 제품은 이를 누락했다. 실제 검사에서는 해당 성분이 최소 0.0011%에서 최대 0.4678% 수준으로 검출됐다.

문제가 확인된 제품들은 모두 중국산으로, 사용 성분은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했지만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광고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조사 대상 전 제품이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과를 암시하거나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제품은 품목명이나 성분 정보 등 필수 표시 사항을 빠뜨리거나 소비자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판매 중단과 표시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 가운데 7개 업체는 조치를 완료했다. 다만 3개 업체는 권고에 응답하지 않아, 오픈마켓 사업자를 통해 추가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