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구제 신청은 총 5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까지는 해마다 3건 이하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4년 11건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42건으로 불어나며 1년 새 약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피해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의·코칭 품질'에 대한 불만이 40.7%(24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강의 자체가 제공되지 않은 '계약 불이행'이 28.8%(17건), 청약 철회나 중도해지 요청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 '환급 거부'가 27.1%(16건)로 나타났다.
결제 금액 역시 대부분 고액이었다. 전체 사건 중 '1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구간이 89.8%(53건)에 달했다.
강의 주제별로는 '브랜드 홍보 알선'이 29.8%(14건)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채널 수익화' 23.4%(11건), 'SNS 마케팅' 19.1%(9건) 순이었다.
특히 브랜드 홍보 알선 강의는 홍보 글을 작성하면 리워드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해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립 금액이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소비자가 이를 이유로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이미 강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액 강의료를 지불하기 전 중도 해지 가능 여부와 환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익 보장"이나 "자동화 매출" 등 과장된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 과정의 구체성과 강사의 이력·전문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이용해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