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3일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설 연휴 전후인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사건은 158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피해 분야별로 항공권이 16.4%(262건)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 19.0%(301건), 택배 16.2%(25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의 경우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구입이 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나 운항 지연·결항 등의 사례가 많았다. 택배는 물품 파손·분실 및 배송 지연 문제가, 건강식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체험 상술과 청약 철회 거부 사례가 빈번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애플리케이션)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