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전원에게 5만원 상당의 보상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법조계에서는 해당 쿠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가 나왔다.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뉴스1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29일 집단소송 참여자 카페에 경고문을 올렸다. 일로 측은 이번 보상안이 현금 배상이 아닌 자사 상품 구매 시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쿠팡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5만원 쿠폰이 4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 전체 혜택을 보려면 최소 4회 이상의 개별 구매가 강제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법적 권리 제한 가능성이다. 일로 측은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부제소 합의는 분쟁 당사자 간에 원만히 타협했으므로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법률 용어다.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면 추후 진행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참여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쿠팡의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으로 인해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쿠폰이 사용될 경우, 추후 산정될 손해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일로 측은 본인도 모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 고객 전원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