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6개 사업자의 8개 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미표시된 구체적인 시험 조건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25일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젖병세척기 8개 제품 사용 전·후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 제품을 내용물 없이 3회 공세척한 후 마지막 배출수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 한계 이하를 기록했다. 실제 사용 환경과 동일하게 세제와 유리 젖병을 이용해 100회 이상 세척기를 사용한 후 젖병과 배출수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했을 때도 모두 미세플라스틱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8개 제품 모두 판매처 등에서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사마다 세부적인 시험 조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소비자가 정보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6개 사업자에게 미세플라스틱 시험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필수 표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전기용품은 제품이나 포장에 모델명과 제조 연월 등 제조 시기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소베맘 제품(ZMW-STHB01)은 모델명이 확인되지 않았고, 델리팬 제품(DEL-BW9)은 제조 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필수 표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과 공유해 젖병세척기 제품과 관련한 안전 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장에 출시되는 신종 제품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위해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