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모든 불법 접속, 해킹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삭제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달 26일부터 이용 약관 내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제38조 7항의 내용을 삭제한다고 전날 공지했다.

쿠팡이 지난 18일 공지한 이용약관 개정 내용. /쿠팡 제공

개인정보보호 관련 근거 조항은 보강했다. 기존에는 '회사가 자체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고 명시됐지만,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기준과 개인정보 관리,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바꿨다.

향후 약관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일 경우, 기존처럼 적용 7일 전부터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것 외에도 적용 일자 30일 이전까지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알리는 내용을 신설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10일 쿠팡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 접속 손해 면책 조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개보위는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과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 보도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쿠팡 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고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