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새 사업자 선정 절차가 본격화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1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있는 향수·화장품(DF1)과 주류·담배(DF2) 매장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DF1, 2는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사업권 구성에는 큰 변동 사항 없이 일부 비효율 매장 제외와 수속 시설 개선 계획에 의한 매장 변동 사항을 반영했다.
계약 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 영업 개시일은 각 사업권 종전 사업자의 계약 종료 익일이다.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지난 9월과 10월 각각 운영 중이던 DF1, 2 사업권을 반납했다. 두 면세점은 적자 경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DF1(15개 매장·4094㎡)은 5346원에서 5031원(VAT 포함)으로 기존보다 5.9%, DF2(14개 매장·4571㎡)의 경우 5617원에서 4994원으로 11.1% 낮췄다.
임대료를 낮춘 만큼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재입찰하거나 롯데면세점 또는 현대면세점이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태국 킹파워 등 해외 사업자가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입찰은 내년 1월 20일까지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이후 평가와 관세청 특허 심사 등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인천공항공사가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