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수입·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돼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교류전원 30볼트(V)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에는 인증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이 이 같은 기준에서 제외된 시판 제품 10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도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본체, 판매 페이지 등에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주의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다리·발 외에도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가 온열·지압 기능을 사용함에도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이다. 2023년 26건에서 지난해 81건, 올해는 10월까지 61건으로 꾸준히 피해가 발생했다. 증상 유형은 화상이 55.1%(113건)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1.5%(44건)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