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139480)는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마트 본사 전경. /이마트 제공

배임 혐의 금액은 114억원으로 지난해 회사의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마트 관계자는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 고소 시 액수와 무관하게 공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공시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