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전자 상거래) 플랫폼 위메프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0일 오후 4시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한 뒤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지난해 7월 1조8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다.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하지만 위메프는 결국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서 파산하게 됐다.
앞서 지난 9월 9일 법원은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2개월 만에 파산을 선고받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